[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 매월 보고하도록 하고,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였음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카시트 장착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적용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현행은 도난차량이 회수된 경우와 다르게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차량충당연한이 지나면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개정안은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도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교체시 화석연료차량과 다르게 차량충당연한의 적용에 예외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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