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한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보의 종류를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며,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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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보의 종류를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며,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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