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삼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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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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