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25 21:14:1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의회의원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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