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9.25 21:17:3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전해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구매대금 등의 지급조건 및 시기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