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른둥이의 날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른둥이의 날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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