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충남=김영근 특파원]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는 지난해 6월 계룡시 일원에서 열린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부정선수들을 참가등록한 지도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 구약식 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남태권도협회는 지난해 모시체육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가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L모씨를 도민체전 선수선발위원 담당자로 위촉하고 태권도 선수 선발권한을 위임하였으나 L모씨는 남중등부 -53kg 선수를 -77kg 선수로, 고등부 -54kg, 선수를 -87kg +87kg 선수로 허위로 참가등록 신청하고 동 대회에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했었다.
또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급이 맞지 않은 선수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허위로 참가등록 신청한 부분이 인정되어 L모씨에 대하여 무기한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하여 L모씨는 불복하고 충청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 신청하였다.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그동안 스포츠계에 만연된 비리를 청산하기 위하여 적폐청산 차원에서 발본 색출하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징계 조치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태권도 경기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해당시군체육회에서 처리 하여야할 문제였으나 충남태권도협회에서 승부조작 등 스포츠비리를 원천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부득이하게 형사 처벌과 중징계의 양형 처벌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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