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8.03.08 21:43:14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8일에 신보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이 되거나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북한 측에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철회 등을 요청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