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8.03.08 21:44:0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8일에 기동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17.8)으로 종전에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스피스 관련 조문들이 대거 이관됨에 따라, 「암관리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함, 국립암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암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암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