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을 추가하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를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통보의무를 신설함,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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