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경력의 대상을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선거공보에는 전과기록의 확정판결문 사본의 안내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