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에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