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경찬 기자] 최근 확산되는 ‘미투운동’ 보도와 관련 성폭력피해자의 인격권을 더욱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제7차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8월부터 개정된 심의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도 상반기(1월~6월)에 시정권고소위원회가 내린 768건의 시정권고 결정 가운데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련된 선정적 묘사 등을 포함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언론보도가 작년 동기 결정(27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213건(27.7%),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0건(5.2%))
이에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3항)을 신설했으며, 피해자나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조항(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보완했다.
위원회는 ‘미투운동’이 사회 각계 분야에서 활발히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미투운동’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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