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