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 8일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 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며, 현행 세부담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는내용으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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