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6 20:53:15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장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인계의무 및 재활용 방법을 정함,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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