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8 20:09:0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윤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운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위탁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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