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서형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을 때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를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근로자의 처우에 차이를 설정한 경우 이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속한 노동조합과 차별적 처우가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와 서로 다른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등의 처우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되, 합리적인 이유로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의 내용과 차이의 이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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