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현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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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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