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4.16 21:30:3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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