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4.15 21:50:3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제외사유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역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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