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절 사유 중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사유를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하고,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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