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5 21:54:45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성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며,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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