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5 22:01:01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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