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4.15 22:02:51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윤호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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