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5 20:08:0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확인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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