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5 20:09:10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조응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에 대하여 범죄단체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직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폭력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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