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5 20:11:4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노웅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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