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상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공 신고 시 신고한 내용이 허가 등의 내용에 맞게 준공된 경우에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준공확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유지 등에 대하여 정기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불합격품 등의 용도전환 방법을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사료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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