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4.15 20:16:30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강병원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대피장소 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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