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4.15 20:21:1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 국외소재문화재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성범죄 관련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과 이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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