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5 20:23:2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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