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5.03 18:36:51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 발생 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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