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임재훈 의원 등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의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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