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02 19:42:5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권미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에 힘쓰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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