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영춘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에 추천하려는 후보자를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5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도 같이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려는 것임,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한 명단과 실제 등록한 명단이 다른 때에는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1명당 또는 명단이 다른 후보자 1명당 각각 선거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 선거보조금액을 감액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5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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