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02 19:56:5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종명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