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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