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각각 상향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재산공개 및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자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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