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맹성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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