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01 20:25:0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조물 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수리(보존처리)에 대한 차별성․특수성을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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