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5.01 20:25:5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규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중견기업에도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을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함을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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