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천정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ㆍ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ㆍ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은 타국민의 독립과 주권을 찬탈하는 침략과 식민지배는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반인도범죄로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확인함, 1919년 3월 1일부터 펼쳐진 독립 혁명과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은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확인함,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한인 유해의 조사ㆍ발굴ㆍ수습 등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함,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을 위한 보편적 권리의 행사가 시효, 주권 면제와 같은 절차적 장애를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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