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30 20:34:1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용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위험도를 추적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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