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30 20:35:0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한 변경신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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