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4.30 20:37:01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경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율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는 한편 최대 공제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과학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들 사이의 융합 학문"으로 정의하고 기초연구의 정의를 재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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