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30 20:48:4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