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인재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선에서의 승객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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