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29 20:50:4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기업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1˜7%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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