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민홍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부분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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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부분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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